1. Introduction: Saying as Doing (말하는 것은 행하는 것이다)
정치적 삶은 언어를 통해 구성됩니다. 단순히 리더가 연설을 하거나 성명을 발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 권위, 정당성, 의무가 '언어적 행위(Linguistic Action)'를 통해 생성된다는 더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회는 법을 '통과'시키며, 판사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러한 언어 행위들은 정치적 현실을 단순히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Creating Reality)합니다.
J. L. Austin은 그의 저서 How to Do Things with Words (1962)에서 언어가 단순히 사실을 기술하는 도구가 아니라, 행위를 수행하는 도구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정치 체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 심오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민주주의는 설득과 정당화를 통한 언어 행위에 의존하는 반면, 권위주의는 명령과 복종을 강요하는 언어 행위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2. Key Concepts (핵심 개념: 3가지 화행 및 제도적 사실)
오스틴은 말하는 행위를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했습니다. 정치적 발언은 이 세 가지 층위에서 동시에 작동합니다.
- 언표적 행위 (Locutionary Act): 특정한 의미와 문법을 갖춘 말을 하는 물리적 행위 자체입니다. (예: "창문을 닫아라"라고 말하는 것)
- 언표내적 행위 (Illocutionary Act): 말을 함으로써 수행되는 행위입니다. 약속, 명령, 선언, 경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치적 권위는 주로 이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예: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하는 순간 전쟁이라는 상태가 성립됨)
- 언표효과적 행위 (Perlocutionary Act): 말을 통해 청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행동적 효과입니다. 설득, 겁주기, 감동시키기 등이 포함됩니다. (예: 연설을 듣고 청중이 공포를 느끼거나 지지를 철회하는 것)
존 설(John Searle)은 이를 확장하여 '제도적 사실(Institutional Facts)'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돈, 국경, 대통령직과 같은 정치적 현실은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우리가 언어를 통해 부여한 지위(Status Function)에 대한 집단적 인정에 의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3. Connection to Methodology (방법론적 적용)
본 프로젝트의 CPS-15 (Civic Persuasion Score) 및 DRHI (Democratic Rhetorical Health Index)는 화행 이론을 평가의 핵심 도구로 활용합니다.
- Illocutionary Force (발화의 힘): 리더의 말이 민주적 구속력을 가지는지(약속, 책임 인정), 아니면 강압적 명령이나 현실 왜곡(선동, 배제)으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합니다.
- Performative Democracy: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다시 말해짐(Re-stated)'으로써 유지되는 체제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연설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체제를 지탱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 Red Flag: 권위주의 리더는 언어의 '행위적 성격'을 악용하여, 반대자를 '적'으로 규정(선언)하거나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키는 수행적 모순을 보입니다.